요즘 초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을 받는 것도 수고스러운데, 비용까지 부담스러우면 안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35세 이상 산모 10년 새 2배..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061802083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9회까지,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2023년 6월 수정된 내용)
지원 대상자는,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에 한합니다.
- 신청 방법
-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신청서발급)
- 지원시 필요한 서류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원본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서 생각보다 쉽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임 시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인공수정은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직접 삽입하여 임신 기회를 높이는 절차입니다. 이는 집안에서 진행되는 가장 간단한 난임 시술로, 정자를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고 여성의 자궁 내부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체외수정 (In Vitro Fertilization, IVF):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체외에서 결합시키고, 형성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난자 수취, 남성의 정자 제공, 체외 접수, 배아 발달 및 이식 등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IVF는 난임 원인에 관계없이 많은 부부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관 내수정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시험관 내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직접 선택하고 여성의 난자에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남성의 정자 수나 운동성이 낮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ICSI는 IVF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며, 정자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정자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정배아 이식 (Frozen Embryo Transfer, FET): 고정배아 이식은 이전에 생성된 여러 개의 배아 중 일부를 동결 보관하고 나중에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전 IVF 사이클에서 생명력이 좋은 배아를 선택하여 나중에 이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FET는 IVF 사이클 간격을 줄이고 난임 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난자 또는 정자 기증 (Egg or Sperm Donation): 난자 또는 정자 기증은 자체 난자 또는 정자로 임신할 수 없는 부부에게 제3자로부터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일부 부부에게 임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번외>> 산부인과에서 보는 초음파는 어디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일까?
<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12.23~’20.1.12.)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